1.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함 (안 제1조,제4조) 
나. 지방세징수법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관허사업 제한 체납액 기준,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판정 기준 등을 규정함 (안 제2조, 제3조)

3. 공포일 : 2017.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