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함
- 위원회는 총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등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도록 함
-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제출,주민직접제안 및 위원회 제안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예산관련사항 중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토록 함
-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과 집행,주민참여 방법,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