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행규정이었던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임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이내

- 의무휴업일 :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