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감면대상을 장애인 및 특수임무유공자에게 확대하고 단순 증명민원의 수수료 및 발급단위를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함
- 강남구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확대함
- 민원인의 귀책사유 없이 증명 발급된 경우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반환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 및 전국 통일 적용 수수료 징수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수료 징수 조례 중 제3조 관련 별표(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일부를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