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강화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공휴일 지정으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함
가.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 이내
나. 의무휴업일 : 매월 2일 공휴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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