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광진흥 조례를 제정함
가. 관광 진흥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사항 규정(조례안 제4조 및 제5조)
나. 관광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조례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다. 관광진흥자문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조례안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