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발생억제 방향으로 전환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적정 재활용
나. (지방자치단체)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다. (사업자, 주민)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 협력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관련 세부 사항 명시(제9조)
가.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
나.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
❍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
가. 자가 처리에 앞서 발생억제의 의무를 우선 부여
나.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종량제 실시
다. 감량의무이행계획 이행여부 지도․점검 강화
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지침’ 제정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및 부과방법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