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중 효과분석을 위한 기상중 악취 측정 시 하수악취 관련 문제점 노출
- 위해 정화조에 대한 악취저감시설 시범 사업을 진행한 결과, 시범 사업을 진행한 정화조 악취발생은 감소하였으나, 정화조 악취악취저감시설 설치 의무 대상 정화조(200인조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 의해 지속적인 악취가 발생하는 실정임
- 설치 의무 대상 정화조에 대해 시설 설치 의무화에 대한 규정만 존재하고 악취배출에 따른 허용기준 등의 운영관리 기준 없음
⇒ 강남구 관내 하수악취저감을 위한 개선 방안 제언
① 관련부서 업무 협조를 통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
② 정화조 악취저감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 검토(미가동 시 정상 가동하도록 유도)
③ 지도점검 시 정화조 용량 대비 악취저감시설의 적정용량 설치 여부 검토(필요시 가동시간 증대 또는 악취저감시설 추가 설치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