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사유
-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 해소 및 청렴도·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강남 구현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미반영 조문 반영 및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수범사례 권고 사항 반영
□ 공포일 : 2015. 10. 30. (예정)
□ 주요내용
○ 신 설
▸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제정·시행 (제4조)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9조)
▸ 공직유관단체 등에 대한 가족 채용 제한 (제11조)
▸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 제한 (제14조)
▸ 재직 중 취업청탁 제한 (제15조)
▸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금지 (제22조)
○ 강 화
▸ 이해관계 직무회피 대상자 확대 (제7조)
▸ 공용물의 사적 사용시 환수 규정 명시 (제17조)
▸ 직무관련자 등에게 받을수 있는 음식물·편의의 통상적 관례의 범위 3만원으로 명시, 체육대회 등 공무원 자체활동을 하면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 협찬 금지 (제18조)
▸외부강의 등 대가 기준에 원고료 포함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