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칙제정 근거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 규칙제정 이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절차를
정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제정 내용
.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 관련 인력․예산 등 반영
.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 공익신고 접수 ․ 처리절차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등 신고자 보호 및 지원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