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이유
○「부패행위 신고 접수․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정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제정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주요내용(3장 19조 부칙으로 구성)
○ 구청장의 책무 및 공무원의 청렴의무(안 제3조 ~ 제4조)
○ 부패행위신고 책임관의 지정 및 인력․예산 등 반영(안 제5조)
○ 부패행위신고 접수․처리 절차(안 제6조 ~ 제9조)
○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비밀보장과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안 제10조 ~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