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반부패·청렴 위해 요소에 대해 직원들에게 사례를 중심으로 정기적 주의·당부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저해할 수 있는 비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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