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사후감사로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주요 사업 등에 대해여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첨부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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