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샘플입니다. 작성시 참고하시 바랍니다.(A3, 좌측제본 필수)
심의도서 파일(=발표파일)은 세움터에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pdf권장)


※ 세움터 접수시 상정안건보고서(한글파일)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기준알림방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접수안내(작성기준, 신청서, 심의시기) 반영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심의게시판-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샘플) 반영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 안건이 있으신 분께서는 도서제출 및 해당 동별 인허가담당자와 사전협의(최소 개최 2주전)하시기 바랍니다.


※심의도서 작성시 필수 기재사항

- 건축선 지정도로는 3m후퇴부분과 전면보도 포장계획서 제출할 것(재료표시/바닥재 면나누기/색채/경사도 등 표현할 것)

- 배치도에 지장물 표현할 것(전신주/통신주/변압기박스/거주자주차위치 등 )

- 가설울타리 설치 계획도서, 가림막 및 가설울타리 GI도서 제출할 것

- 층수완화 심의 대상(욕실 1.5m 이상, 환기구/환풍기/소방관진입창 표기, 보일러실 설비기준 준수할 것)


※심의도서 작성시 주의사항

1. 심의 당일 발표파일과 심의도서 일치시킬 것

2. 심의도서 페이지 하단에 쪽번호 및 진행상황표(밝은색 사용) 기재 (표지부터 번호1 부여하여 쪽번호 매길 것) 

3.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 전후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한 페이지에 작성 (도면이 큰 경우 양면인쇄하여 좌우로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

4. 투시도는 주변 건축물 입면 및 현황이 나올 수 있도록 작성

5. 인센티브 사항이 있을 경우 상세내용 작성 (중요!)

6. 공개공지 대상(인센티브 받는경우 포함)일 경우, 공개공지 상세계획 포함 작성 (중요!)

7. 단면도에 건축선 후퇴부분 기재

8.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서울형 녹색건축 설계 검토서 필수 작성 (건축기준 알림방 ->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참조)


※재심의 경우 첨부파일 2번을 참고하여 조치계획을 양식에 맞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목차 다음페이지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