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21.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고시는 무효!!!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구청과의 협의 원천배제」「주민의견 허위조작발표」「국유재산 무단 편입」「개발대상 지역 선정 위법」「도시관리계획입안권 침해」「소관 위원회 밀실 개최」등 위법과 갑의 횡포 다수 밝혀짐...

-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 에서 무효확인소송 등을 청구하기로 결정...

 

공공기여금, 돈 잔치 대상 아니다. 세금보다 더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

 

- ‘강남구만 쓰면 24개 구청 모두에게 질타를 받을 것이다.’ 운운하며 법치를 외면한 여론몰이식 서울시 행정, 이제는 개선광정 할 때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2015. 5. 21.字로 서울시가 결정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 ~ 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무효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행위가 추가로 밝혀져, 무효등 확인소송(취소소송)으로 사실상 강력한 법적대응 시작을 선포하였다.

 

□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에 따라 2015. 5. 21. 서울시에서 결정(변경) 고시한‘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무효임

 

서울시가 2014. 5. 19. 발행한‘코엑스 ∼ 잠실운동장일대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舊한전부지 개발로 발생하는 막대한 공공기여금을 강남구 취약기반시설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에 투입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는 저의가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

뿐만 아니라, 2015. 4. 6.에는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공개적으로 “공공기여금을 잠실운동장에 우선 사용한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는 舊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일대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2015. 3. 13.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하여 자치구의 협상조정협의회 참여와 주민설명회 개최 근거를 삭제하는 등 강남구민과 강남구의 대응을 원천 차단하였다.

이에 강남구민들은 자발적으로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열람공고에 대한 의견과 구역확대에 반대하는 총 68만 4천 1백 8명의 의견서 및 서명부를 제출하였는데, 서울시는 이를 묵살하였고, 5천여 건으로 언론에 축소ㆍ왜곡 보도하기도 하였다.

강남구민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2015. 5. 21.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없는‘운동장’을 포함한 잠실운동장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확대하여‘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결정 고시를 강행하였다.

하지만,‘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에서 서울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과「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하여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고,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치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을 침해하였으며, 도면작성기준(축척 및 지형도)을 위반한 계획도서 작성·사용,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운동장’포함, 재량권 일탈·남용 등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 한전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중대하고 명백한 위반사항」]

 

[ 추가로 밝혀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행위 ]

1. 재원조달방안 누락(국토계획법 위반, 주민의견청취 및 개진기회 박탈)

2. 경관계획 누락(국토계획법 및 경관법 위반, 주민의견청취 및 개진기회 박탈)

3.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기회 박탈)

[ 기존 언론에 밝혀진 위법 부당행위 ]

4. 구청장의 도시관리계획 입안권 침해

5.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운동장’포함

- 서울시, 잠실운동장 부지 중 국유지(기재부 소유) 자산교환 무산

6. 도면작성기준(축척 및 지형도)을 위반한 계획도서 작성·사용

7. 재량권 일탈 남용(형량하자) 및 잠탈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따른‘무효’사유임을 법률자문 검토 완료... 서울시 위법행정, 소송 통해 주민참여행정 실현!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누락하고 주민이 당연히 행사해야 할 권리를 박탈한 서울시의 행정은 위법하며, 이로 인해 지난 2015. 5. 21. 고시한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또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소송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이번 결정고시가 무효가 된다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 낭비된 행정력, 기업활동에 커다란 장애 초래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공공기여금은 돈 잔치의 대상이 아니다. 기업이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는 돈이다. 세금보다 더 의미 있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장이 최근에 “강남에서 얻은 이득이라고 강남에서만 쓰면 다른 24개 구청 모두에게서 질타를 받을 것이다.”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 법치행정을 무시하고 여전히 여론몰이식 행정을 한다며 이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재원조달방안 누락

(국토계획법 위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개진 기회 박탈)

2) 경관계획 누락

(국토계획법 및 경관법 위반, 경관계획에 관한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개진 기회 박탈)

3)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주민의견 청취 및 의견개진 기회 박탈)

4 ~ 6) 기존 언론에 밝혀진 위법 부당 행위

7) 재량권 일탈·남용 및 잠탈

8) 공공기여금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최우선 사용

9) 관련 법령. 끝.

 

[붙임]

 

▶ 1.「국토계획법 제25조 및 제28조」를 위반, 재원조달방안을 누락하고, 입안 법적요건인 재원조달방안을 누락한 채로 절차를 강행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 강남구민의 권리를 침해!!!

「국토계획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시 반드시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 제3항」의 주민제안의 경우에도 재원조달방안 결여시 보완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령에서 규정한 재원조달방안을 누락하여 무법행정을 자행한 것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에는 재원조달방안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나, 서울시는 이를 누락한 것이다.

이는 서울시가 2014. 5. 19.에 발행한‘코엑스~잠실운동장일대 종합발전계획’에는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입안 및 결정시 재원조달방안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대 이전에 舊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활용한 재원조달계획을 언급할 경우, 공공기여금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거나 해당 자치구 내 기반시설 취약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를 위반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시는 입안 법적요건인 재원조달방안을 누락한 채「국토계획법 제28조」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및 개진 기회 박탈, 강남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 2.「국토계획법 제25조, 제28조」및「경관법 제12조」위반, 경관계획을 누락하고, 입안 법적요건인 경관계획을 누락한 채로 절차를 강행하여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

「국토계획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반드시 경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관계획은 「경관법 제2조, 제3조, 제9조」에 따라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生活相)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一團)의 지역 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경관이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서울시는 재원조달방안 누락과 같이 법적으로 반드시 갖춰야 할 경관계획을 누락하여「국토계획법 제25조」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을 누락한 채「국토계획법 제28조」및「경관법 제12조」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민의 의견청취 및 개진 기회 박탈, 강남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 3. 환경을 강조, 중시한다던 서울시 행정, 허울뿐으로 드러나....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를 위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였고 「같은 법 제13조」를 위반, 주민의견 청취 및 개진 기회를 박탈!

자연녹지지역인 잠실운동장 일대, 한강 및 지류천인 탄천이 포함되어 있는 등 다른 어떤 지역보다 환경이 매우 중요한 입지적 특성을 갖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서울시에서 2015. 5. 21. 결정고시한‘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국토계획법 제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계획이므로 반드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강조하고, 중시한다던 서울시는 법적 필수사항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9조」를 위반하였으며, 또한「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를 위반하여 법적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채로 공람·공고하는 등 강남구민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 4 ~ 6. 기존 언론에 밝혀진 위법ㆍ부당 행위

지금까지 밝힌 세 가지 위법사항 외에 기존 언론에 밝혀진 위법ㆍ 부당 행위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청장에게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서울시 조례는 시 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시장이 입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하나의 자치구에 적용될 때 해당되는 사항으로,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케 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 시장이 직접 입안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강남구, 송파구 두 개의 자치구를 걸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서울시 독단적으로 입안하여, 자치구청장의 입안권을 침해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인 운동장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이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5조, 국토교통부 훈령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서울시는 잠실운동장을 포함하여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된 잠실운동장 일대 부지중 30% 이상이 기획재정부 소유 국유지로, 국유재산법 제73조2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자산교환 등에 대해 사전에 합의 없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을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열람공고 과정에서 홈페이지 게재를 누락하고, 도면의 작성 기준을 위반한 채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ㆍ 의결 하였습니다.

 

▶ 7. 서울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형량하자) 및 잠탈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실질적 당사자인 강남구민 및 강남구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야 함에도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개정(2015. 3. 13)하여 강남구를 배제하는 사전협상을 강행(2015. 6. 23)하였습니다. 이렇게 서울시는 강남구민과 강남구 대응을 원천 차단하는 등 형량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배제하였습니다.

또한 재량권은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서울시는 앞에서 언급한 재원조달방안 경관계획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누락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누락 등과 같이 강남구민의 이익을 매우 크게 침해하여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및 결정하면서 형량대상에 마땅히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배제하였고,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현대차 GBC 개발계획(안)을 2015. 1. 29. 최초 접수 후, 잠실운동장 일대를 포함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되기 전까지 총 2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안)을 고의로 반려한 의혹이 있으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변경고시 된 후, 2015. 6. 11.에 제안한 현대차 GBC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6. 23. 강남구를 배제한 채 사전협상을 착수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입지적 공통성이나 유사성이 없고, 지리적으로 구분된 舊 한전부지 일대와 잠실운동장 일대 지역을 위와 같이 하나로 무리하게 묶은 것은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부지 개발에 공공기여금을 사용하기 위해「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2조의2」규정을 잠탈한 것입니다.

 

▶ 공공기여금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최우선 사용

현대차 GBC 건립 등 초대형 공사를 위해서는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혜택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공공기여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개발 밀도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강남구 관내 기반시설 확충 및 취약한 기반시설 정비에 최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舊 한전부지 주변인 영동대로에는 현재 지하철 2호선, 9호선 2개 노선이 통과하고 있으며, 향후 GTX 3개 노선, KTX 및 위례∼신사선, U-SmartWay 등 6개의 광역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개발 계획들이 모두 별개로 추진될 경우에는 반복되는 공사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지하공간 환승체계가 단절되고, 최소 20년 이상 공사가 지속되어 영동대로와 인근의 테헤란로, 아셈로 등 주변지역의 교통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대로 지하 환승시설은 향후 대중교통의 중심지로 전 국민이 이용하는 터미널로써, 6개의 광역대중교통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영동대로 원샷개발은 필연적입니다.

하지만, 영동대로 원샷개발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초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자금입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개발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공공기여금을 활용하는 것 뿐 이므로, 현대차 GBC 건립에 따른 공공기여금은 본래의 근본취지에 맞게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당연히 영동대로 원샷개발에 최우선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동대로 원샷개발을 적기에 추진하는 것이 서울시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제를 활성화하는 지름길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고시는 무효...

국토계획법, 환경영향평가법, 경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하여 재원조달 방안, 경관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있어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를 누락한 서울시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고시’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행정행위입니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이러한 위법행위는 구민의 생존권과 결부되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항으로 소송으로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아울러,“이번 결정고시가 무효가 된다면, 잃어버린 시간과 기회비용, 낭비된 행정력, 기업활동의 커다란 장애 초래 등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서울시가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붙임 8)

 

 

(붙임9)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목의 계획을 말한다.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제25조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계획법」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절차)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관계 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개발기본계획 :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종류)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계획”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제7조 제2항 및 제22조 제2항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 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가. 도시의

개발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또는 시·도지사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제15조(설명회의 개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1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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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