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구정 로데오 길거리 축제에 힐링(healing)하러 오세요~

12월 11일, 12일, 압구정로데오 힐링(healing) 페스티벌, 맛집 최대 50% 할인, 15개팀 공연, 이벤트 등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1일과 12일 양일간 압구정 로데오거리에서 ‘2015 압구정로데오 힐링(healing) 페스티벌’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고 10일 밝혔다.

구는 이번 ‘힐링페스티벌’을 통해 학업과 취업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젊은이들과 반복된 일상에 지친 직장인, 대화가 줄어든 가족들, 매너리즘에 빠진 연인들에게 다양한 거리공연과 특색있는 이벤트를 보고 즐기며 몸과 마음에 위안을 얻고 힐링하는 계기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행사는 11일 오후 2시부터 압구정 로데오거리 일원(압구정역 6번출구)에서 펼쳐지며, , , , 그리고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Healing sale에는 압구정 소재 맛집, 카페, 화장품, 액세사리, 스파, 노래방 등 25개 업체 사장님들이 상권활성화를 위해 뜻을 같이하고 참여하였는데, 최대 50%까지 파격적인 가격할인과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여, 행사를 찾은 고객과 관광객들에게 압구정로데오의 진정한 맛과 멋을 선사한다.

Healing busking은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압구정 로데오거리 4곳에서 총 17개 팀 80여 명의 뮤지션이 이색 버스킹을 준비해 재즈, 아카펠라, 힙합, 어구스틱 기타, 댄스 등의 노래와 퍼포먼스를 동시다발적으로 펼치는데,
여기에는 ‘행배사’(행복을 배달하는 사람들), 여성보컬 ‘어템프로젝트’, 퓨젼재즈 밴드 ‘케미컬 스테레오’, 2인조 어쿠스틱 밴드 ‘전기장판’, 풋볼 프리스타일 퍼포먼스 팀 ‘쇼킹크루’, 힙합을 비롯 발라드와 R&B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학생 아티스트 ‘김정현’, 감성 발라드 ‘미필트리오’, 어쿠스틱 팝 뮤직버스커 ‘진세호’, 힙합과 재즈의 조합 ‘각자의 새벽’, 힙합 뮤지션 ‘단디’, 서울의대 아카펠라그룹 MOCA, 발라드 ‘김슬기’, 랩과 보컬의 조합 ‘연상연하’, 발라드 싱어송라이터 ‘최혜령’ 등 80여명의 아티스트가 재능기부를 통해 참여한다.

뿐만 아니라 버스킹 공연이 끝나는 저녁 8시부터는 버스킹팀의 스페셜 공연과 신인 걸그룹 ‘사이다’와 ‘트위티’의 힐링 퍼포먼스가 이어질 예정이다.

Healing exhibition에서는 SNS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글배우, Sorasora_sr, 시선, 손끝, 이화수, 김연우, 한국화 동아리 필, 박상현 등 8인 아티스트들이 ‘위로’라는 주제로 수준 높은 작품들을 카페 ‘소적두’ 매장에 전시하고, 특정그림을 하루에 체득하는 일러스트 원데이클레스와 캐리커처, 즉석 그라피 체험행사도 준비하였다.

이밖에도, 압구정로데오 상징조형물 ‘하트든 여인’ 옆에는 ‘이색 포토존’이 설치되며, 곳곳에서 캘리그라피, 캐리커처, 다문화 수공예품 전시 등을 체험하는 행사가 압구정로데오 곳곳에서 펼쳐진다.

After party는 역삼동 소재 인기클럽인 아르누보시티호텔 ‘클럽 디에이’에서 10시부터 12시30까지 열리는데 힐링페스티벌 참여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한편, 압구정로데오 힐링페스티벌은 ‘2015 하반기 강남구 지역상권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으로 피에스타플래너즈(대표 송준일)에서 주관하며, 강남구와 (사)압구정로데오(이사장 송승원)이 후원하고, 트웬티, 웁스, 키아라, 디에이, 익스트림플레이, SNS 엔터테인먼트, BD데블스, 마녀공장, 윤타투 등이 돕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압구정 로데오를 찾아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과 노래를 즐기고, 맛있는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