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스타일, 뉴욕패션시장을 점령한다!!

강남구, 세계적인 패션전문전시회 '뉴욕패션코트리' 유망 패션브랜드기업 8개사 참가지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뉴욕에서 지역 내 유망 패션브랜드의 해외 수출확대를 위한 세계적인 패션 전문전시회 ‘뉴욕패션코트리(Fashion Coterie)’ 참가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뉴욕 패션코트리’는 미국 뉴욕 자빗센터(The Javits Center)에서 세계 각국의 18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3만 7천여 명의 전문 구매자가 참가하는 대규모 패션전문 박람회로 구는 지역 내 유망패션기업 8개사의 경제적 지원을 한다.

구는 지난 2012년부터 지역 내 유망패션기업을 선정하여 뉴욕패션코트리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에도 뉴욕패션코트리에 총 8개사 패션브랜드 참가를 지원해 총 140만 불 수출계약 성과를 거둔 바 있다.

대상선정은 뉴욕패션코트리 주최사 ENK Int’l 의 1차 제품 샘플 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지도, 경영안정성, 해외수출경쟁력, 전시참가 준비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8개사를 선정했다.

올해 지원되는 중소기업은 신사동에 거주하는 기업이 많은데 압구청담-압구정 일대는 패션특구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많은 패션브랜드가 밀집되어 있고, 특히 최근 케이팝(K-Pop)과 케이팝 드라마(K-Drama)로 시작된 한류열풍이 불어 케이팝 패션(K-Fashion)에 대한 전 세계 패션업계의 관심과 수요가 동반 상승하고 있다.

참가 대상 브랜드는 여성패션의류 맥앤로건(MAG&LOGAN), 수미수미(sumisumi), 폴앤앨리스(PAUL&ALICE), 지노이(JIHNOY), 스위원에이티(Sweet One Eighty), 앤(AAN)이 6개사, 핸드백 브랜드 엘리정(Ellie Chung), 유엠뉴욕(UM New York) 2개사 등 젊은 층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들이다.

참여기업은 23일부터 9시부터 시작하는 3일간의 전시회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선보일 예정이고, 현지 바이어와 수출상담, 뉴욕시장 진출 세미나 참가를 통해 뉴욕 패션시장 현황, 전시참가 요령, 비즈니스 팁 등의 유익한 정보도 얻게 된다.

특히, 엄선된 구매자만 로그인이 가능한 온라인 쇼룸(www.showroomkfda.com)를 통해 참여기업 룩북 등 제품 상세자료를 등록할 수 있어 사후에도 현지 구매자와의 지속적인 비즈니스 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는 다음달 2일부터 5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서울국제소싱페어 관내 중소기업 12개사 참가를 지원하며, 5월에는 지난해 12월 FTA 발효대상국인 중국 중경과 베트남 호치민에 관내기업 10개사를 구성 파견하여 현지 바이어와 1:1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수출확대에 매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7월에는 북경에서 개최되는 한국우수상품&서비스대전과 코스모뷰티 아시아(말레이시아), 10월에는 홍콩메가쇼 등 2016년 총 8회 국내외 유망전시회에 86개 기업 참가를 지원한다.

지역경제과 권승원 과장은 “최근 관내 패션기업들로부터 내수경기 불황으로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 해외시장 판로개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번 뉴욕패션코트리를 통해 참여브랜드가 뉴욕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우뚝 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