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시의 기만행정(수서동727 개발행위허가 직권 취소) 즉각 중지요청 !!
- 법도 무시하는 무소불위 갑질행정 즉각 중단하라!
- 겉으로는 화해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행복주택사업 강행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 6월 24일 서울시(市)가 통보한 수서동 727 부지(3070㎡) 에 대한『개발행위허가 제한 취소 처분』에 대해 대법원에 추가로『직무이행명령취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4일 서울시는 수서동 727번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직권취소하고 강남구에 통보했다.
이에 구(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하며, 이를 직권 취소한 서울시 갑질 행정의 중단을 요구하면서 지난 15일 대법원에 제소한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결정되기도 전에 직권취소를 진행한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또 서울시가 지난 6월16일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추진경과와 중요성 등 신속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강남구가 적정규모와 위치의 타 대체 부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협조요청 하는 등 겉으로는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는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편 구(區)는 행복주택 건립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아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테헤란로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한바 있으며,
서울시의 요청에 따라 수서동 727번지보다 주거환경이 양호한 수정마을과 역삼동 765-22번지(지하철분당선 한티역 7번 출구 앞) 구유지를 대체부지로 서울시에 제시한바 있다.
이수진 도시계획과장은 “서울시가 강행하려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건립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면서“서울시가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막무가내식 갑질행정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