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
- 수서역의 비전 개발(광장 조성)은 지역이기주의 발상이 아닙니다. 수도 서울시 경쟁력의 잠재적 거점지점이기 때문입니다.
- ‘소형 집합주거’의 홍보地로 삼는 것은 효율적인 국토이용차원에서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 수서역의 비전개발은 대체지역이 없지만 모듈러 주택 대체후보지는 많습니다.
-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앙청합니다.
강남구청장 배상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7일 서울시(市)가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고시한『개발행위허가제한 해제 및 사업계획승인 고시 처분』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수서역 주변의 비전개발을 거듭 호소했다.
서울시는 수서동 727 행복주택 예정부지에 대하여 7일자로 강남구에서 고시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하고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구(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정당한 처분임에도 서울시가 직권취소한데 대해 구(區)는 지난 6월 15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취소청구를 제소하여 현재 대법원의 법리판단이 속행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개발행위허가제한 직권 해제 및 사업계획 승인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서울시의 무소불위 불통 행정으로 전형적인 갑질에 해당한다고 성토했다.
구(區)는 임대주택 건립 취지에 적극 공감해 지난 6월 29일 강남구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행복주택 1910세대를 건립할 계획으로 서울시가 주장하는 지역이기주의는 근거없는 모함이라고 주장했다.
수서동 727번지는 수서역 사거리 도로 한가운데 위치해 소음·분진 등 주거환경에 적합하지 않고 향후 5개의 철도노선이 환승되는 교통요충지로서 토지의 효율성과 경제적 측면에서 SRT 수서역사 개통 시 예상되는 1일 17만 2천여 명의 이용객 등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조성이 꼭 필요한 지역이다. 때문에 구룡마을과 수서역세권 시유지 등으로 이전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수서동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불가피하다며 강남구가 대체부지를 합리적으로 제시하면 협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해 놓고
6월 30일 강남구가 추가로 제시한 한티역 인근 강남구 소유부지를 포함하여 7개 부지에 대해 검토 및 구와 협의도 거치지 않고 명확한 사유 없이 모두 이전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그러면서 강남구의 대체부지 제안이 여론몰이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겉으로는 화해를 하는 척 하면서 뒤로는 행복주택 건립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공공기관인 광역자치단체로서 있을 수 없는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구는 지난 2월 25일 지역주민대표가 서울시를 방문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민 43,000여명의 반대서명을 서울시 제출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답변은 커녕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임대주택의 건립에 적극 반대하는 이유를 지역이기주의로 호도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0일 지역구 시의원의 주민 반대여론에 대한 시정질문 시 서울시장께서 주민과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해 보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으면서 주민의견을 반영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는데 어느 누구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송진영 주택과장은 “서울시가 강행하고 있는 수서동 727 번지의 행복주택 건립을 지금이라도 즉각 중단하고 행복주택 건립에 적합한 대체부지로 이전하여 줄 것을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신연희 강남구청장은“서울시가 수서동 727 번지에 행복주택 사업을 강행할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소송 등 서울시의 계속된 일방통행식 행정에 대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신연희 구청장은“시장님! 수서역의 비전 개발(광장 조성)은 지역이기주의 발상이 아닙니다. 수도 서울시 경쟁력의 잠재적 거점지점이기 때문입니다.
- ‘소형 집합주거’의 홍보地로 삼는 것은 효율적인 국토이용차원에서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 수서역의 비전개발은 대체지역이 없지만 모듈러 주택 대체후보지는 많습니다.
-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실 것을 앙청합니다.”라고 호소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