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주택가 불법 성매매업소 철거해 유해 주거환경 개선!
주택가 다가구 주택 통째로 임차한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불법 성매매 업소 등 총 41개소 철거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올 상반기 동안 지역 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뿌리 뽑기 위해 학교와 주택가 주변 신·변종 성매매 영업시설물 총 41개소를 철거하고,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2개 업소에 대해선 이행강제금 4천2백만 원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관내 불법 성매매 업소를 척결하고자 지난 2012년 7월 불법 퇴폐 근절 특별전담 T/F팀 신설하고, 지난해 2월 이를 확대 개편한 도시선진화담당관 출범 이래 최대 정비 실적이다.
철거된 성매매 업소를 보면 총 41개소 중 35개소는 주택가 인근에 위치하고 나머지 6개 업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었는데, 그중 3개 업소가 초등학교와 불과 9미터 거리에 있어 충격을 주었다.
역삼동 소재 업소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주택 건물 4개 층을 통째(연면적:432.68㎡)로 월세로 빌려 기업적으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어 모두 철거 조치됐다.
또한 논현동 소재 T 업소는 태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마사지 영업을 통해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영업시설물을 모두 철거했다.
구는 전국 최초로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 퇴폐, 변태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업소를 철거하여 성매매 행위 근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힘써왔으며,
지난 2013년 5월부터 총 149개소에 대해 철거명령을 내리고 그중 130개소를 철거하고, 나머지 19개소는 현재 철거 중이며 성매매 영업을 묵인한 9개소 건물주에게는 이행강제금 총 1억 5천 8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내역을 보면 지난 2014년 자진 철거에 불응한 성매매 업소 5개소에 이행강제금 8천9백만을 부과하고 모두 받아 냈으며, 지난해에는 4개 업소에 6천9백만 원을 물렸다.
이희현 도시선진화담당관은 “올 상반기에 거둔 사상 최대의 성매매 업소 철거 실적은 관할 수사기관인 강남경찰서와 수서경찰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가능했다.”라고 전했다.
앞으로도 구는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끈끈한 공조수사를 통해 지역 내 불법 성매매 영업 행위 근절에 앞장설 계획이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불법 성매매에 대한 강도 높은 정비를 통해 살기 좋은 명품도시 강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angel6701@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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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