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대학입시, 강남구와 함께 준비하세요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7일(수) 오후6시부터 9시30분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2018학년도 무료 대입진로진학 1차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10월 18일까지 총 6회 릴레이 대입 설명회를 열어 급변하는 입시제도와 최신 대입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1~3차 설명회에는 주요 대학 입학사정관 등이 대학별 신입생 모집전형·대학의 특성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4~6차 설명회에는 주요 고교 진로진학 상담교사 등이 자기소개서 작성법·논술 준비·학교생활기록부 준비 방법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2018학년도 대학입시에 관심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누구나 인터넷 사이트(https://goo.gl/75bybg)로 신청하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구는 ‘대입 진로진학설명회’과 더불어‘진로진학 컨설팅’과‘대학 전공설명회’를 열어 17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진로진학교사에게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진학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에도 △진로진학설명회 7회 개최(학생과 학부모 3500여명 참석) △진로진학컨설팅 8회 실시(1240명 학생 상담) △대학 전공설명회 9회 실시(5536명 학생 참석)하여 관내 학생들의 대학 입시 준비를 도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2018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에 대비해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대입 진로진학설명회에 학부모와 교사,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설명회 관련 문의는 진로진학 지원 담당교사(☎ 02-2191-2704) 또는 강남구청 교육지원과(☎ 02-3423-5275)로 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