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양재천 전통 모내기 체험!
- 관내 유치원생, 초·중생 등 300여명 벼농사학습장에서 전통 모심기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오는 17일(수) 오전 09:30, 양재천 벼농사학습장(영동4교 부근)에서 ‘전통 모내기 체험행사’를 펼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로 15번째를 맞는 양재천 모내기 행사에는 지역 내 유치원생, 초등학생 및 노년층 등 주민 300여명이 참가해 1,730㎡(농구장의 약4배)의 논에 모줄을 띠워놓고 모 하나하나를 일일이 손으로 심는 전통 모심기를 체험하게 된다.
도시 아이들은 고사리 손으로 직접 모를 심으며 벼의 재배과정을 배우고 농민들의 수고를 깨닫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며, 신 노년층에게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양재천의 아름다운 사계절을 담은 ‘사진 전시회’ 도 함께 개최하여 양재천이 아름다운 생태공원으로 변모되는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양재천 벼농사학습장에 오시려면 지하철 이용 시 분당선 또는 3호선을 타고 도곡역 또는 구룡역에서 내려 영동 4교 밑에서 하류쪽으로 50m 내려오면 되고, 버스를 이용할 경우 4432번을 타고 구룡중학교 앞에서 내리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모내기로 재배한 쌀은 가을철에 수확하는 대로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낼 예정”(매년 저소득 노인가구에 기증)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도심의 아이들이 농촌문화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노동의 소중함을 배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