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저소득 주민 행복한 권리누리기 교육
- 2017년 달라지는 복지제도와 필수 복지정보 안내, 개별 맞춤형 상담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이달 17일부터 23일까지 저소득 주민에게 2017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등 꼭 알아야 할 복지정보를 직접 찾아가 안내하는‘더 행복한 권리 누리기’교육을 총4회 권역별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5번째 열리는 이번 순회교육은 각종 복지혜택 등 저소득층의 맞춤형 권리 뿐만 아니라 제도 악용방지와 신고의무 강화 등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의무도 안내한다.
교육대상은 약 1만여명의 관내 모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매년 총 수급자의 약 30%가 참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전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집합교육이다.
교육일정은 오는 17일 수급자가 가장 많은 수서동을 시작으로 18일 세곡동, 22일 개포·일원동 그리고 마지막날인 23일 신사·논현· 압구정·청담·삼성·대치·역삼·도곡동 순으로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수급자 복지지원 혜택 ▲의료급여 사업안내 ▲공공 임대주택 설명 ▲자활사업 및 자산형성지원제도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안내 등이다.
특히, 2017년 달라지는 복지제도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정부양곡 지원율이 변경되어 20kg 양곡 구입 시 본인 부담금 14000원에서 올해는 2800원으로 낮아지는 혜택’등 변경된 각종 복지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다.
또한 개인상담을 요청하는 수급자에게는 25일부터 시작하는 동별 순회 ‘찾아가는 이동 복지상담소’에서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이동 복지상담소는 올해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매주 수요일 각 동별 순회를 하며 의료급여제도와 주거·일자리에 대한 심층상담을 실시해 주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규형 사회복지과장은 “저소득 주민이 유익한 복지 혜택를 당당히 받고 이에 따른 의무도 잘 지켜 더 큰 행복을 누리도록 구는 매년 바뀌는 복지제도를 꼼꼼히 안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