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부터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도입된다.

승용자동차(비사업용, 대여사업용만 해당) 등록번호 용량확대를 위해 '숫자 추가방식(7자리→8자리)'으로 번호판 체계를 변경함과 아울러 번호판 위·변조 방지 및 야간 시인성 확보 등에 유리하고 다양한 색상 및 문양 등을 넣을 수 있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로 허용하는 번호판 개편안을 확정하고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번호체계 도입에 따라 방범카메라, 주차단속카메라, 공공·민간 주차장, 아파트 출입시스템, 공공청사, 주민센터, 쇼핑몰, 학교, 공항, 항만 등에서 운영되고 있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이 새로운 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업데이트가 선행되어야 한다. 관내 아파트 관리사무소 및 민간 주차장 운영업체, 쇼핑몰, 전통시장 등은 이점 꼭 유의하여, 늦어도 7월까지는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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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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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