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인턴십 개요
•참여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미취업자 (강남거주자 우대)
•사업규모 : 인턴 200명, 3회 모집
•사업규모 : 인턴 200명, 3회 모집
구분 | 제1기 | 제2기 | 제3기 |
모집인원 | 100명 | 80명 | 20명 |
인턴기간 | 3.2. ~ 5.31. | 6.1. ~ 8.31. | 9.1. ~ 11.30. |
•채용한도 : 기업별 3인 이내
•구청지원 : 기업에 월 80~100만원/1인당 지원 →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최장 10개월)
•구청지원 : 기업에 월 80~100만원/1인당 지원 → 약정임금에 따라 차등지원
•지원기간 : 인턴기간 3개월 + 정규직 전환시 7개월 (최장 10개월)
제1기 기업(신청기간 종료) 및 인턴 모집
•신청기간 : 2019.2.1.(금) ~ 2.22.(금)
•신청방법 : "인턴신청서(인턴용)"을 작성하여 강남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고한 실시기업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운영기관에 제출
•접수처 : 2개 운영기관
•신청방법 : "인턴신청서(인턴용)"을 작성하여 강남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고한 실시기업에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운영기관에 제출
•접수처 : 2개 운영기관
운영기관 | 강남구상공회 | (사)한국전시주최자협회 |
분야 | 일반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 전시컨벤션 |
전화 | 02-563-1608 | 02-567-5311 |
Fax | 02-564-6111 | 02-6000-6913 |
kkr59@korcham.net (담당자 : 김계련) |
fair_sh@naver.com (담당자 : 김상훈) |
•최종결과 : 2019. 2. 28.(목) 18:00 (구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일자리정책과 ☎3423-5565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