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일자리안정자금 지금 신청하세요!
-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원 지원… 건강보험료 60%까지 경감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관내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올해 사업 2년차를 맞이한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2018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강남구 관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19,010개소 65,191명에게 약 630억의 안정자금을 지급해 관내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향상시켰다.

올해부터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지만, 공동주택 경비와 청소원을 고용한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5만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여 경영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http://jobfunds.or.kr/)나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및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정헌 일자리정책과장은 “2019년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절차도 간소화시켜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며,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한 일자리안정자금이 강남구 관내 근로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naey1025@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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