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하지만 확실한 취업 …『2월 구인기업 초대의 날』 행사 개최




우리구에서는 지난 21일 13시부터 16시까지 강남구청 본관 1층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와 구인기업이 현장면접을 통해 채용될 수 있는 『2월 구인기업 초대의 날』을 개최했습니다.

□ 행사결과

참가규모 : 구직자 103명 (구인기업 2개사)


※다음 달인 3월 21일(목)도  강남구청 본관 1층(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개최되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2~3개 기업과 함께하고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 여러분은 일자리지원센터(☎02-3423-5585~8)로 문의 바랍니다.

※또한, 구는 취업 희망자에게 구직활동서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구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3개월간 전문직업상담사를 통해 취업을 알선하며, 취업 후에도 경력관리, 갈등상담, 재취업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계속하여 지원합니다.
naey1025@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