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43만 가구에 신청 안내... 전자신청 이용하면 편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31일까지 신청하세요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자는 31일까지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등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543만 가구에 ‘2019년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했다. 근로장려금은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 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대상자는 5월 중에 신청하면 6~8월에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지급한다.

5월 기한 후 신청은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이며, 심사 후 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한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받아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있는 대상자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모바일 앱(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못 받았지만 본인의 소득ㆍ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서면(방문ㆍ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naviya22@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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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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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