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일부터 28일까지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고도정수시설 보수공사로 강남구 등 8개 자치구에 고도정수 대신 표준정수 처리된 수돗물이 공급된다.
해당 지역은 강남구를 포함, 강동, 서초, 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용산구의 119개 동 125만 세대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 중 열흘은 표준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이후부터 공정 복원에 맞춰 고도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도정수처리는 표준정수 처리한 수돗물을 오존과 입상활성탄으로 한 번 더 걸러 맛과 냄새를 좋게 하는 공정을 말한다.
공사기간 수돗물의 수질은 변화가 없어 평소처럼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고서울시는 전했다.
구별 관할 수도사업소 현황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강남구·서초구(강남수도사업소,3146-4700)
○강동구(강동수도사업소,3146-5000)
○구로구(강서수도사업소,3146-3800)
○동작구·영등포구·관악구(남부수도사업소,3146-4400)
○용산구(중부수도사업소,3146-2000)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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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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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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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