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강남구도시관리공단은 23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일원동 탄천주차장에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모의 수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비상발령 단계별 조치사항에 따른 임무와 행동요령 숙지를 통해 재난상황에서의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하고자 실시됐다.
 
특히 공영주차장 이용 고객에게 유사시를 대비한 자진대피를 안내했다. 주차장 입구 차량통제, 침수대비 지역 및 취약지점 순찰을 통한 차량출차 유도, 진입금지 통제선 설치 등 실제 상황에 맞춘 체험형 훈련이 이뤄졌다.

강재홍 이사장은 “앞으로 재난·재해 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 실시, 자체 정기 안전점검 및 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 구축, 신속한 업무대처를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