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615일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청소년을 위한 음악 축제 개최

- 6. 16.()/ 8. 25.()/ 11. 3.(), 13:00~15:30, ‘청소년 Show 음악중심!’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축제 ‘2018 강남구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행사는 강남청소년수련관이 주관하며, 616일을 시작으로 825, 113일 총 3번에 걸쳐 열리며, 616일 행사는 강남역 11번 출구에 위치한 ‘M스테이지에서 열린다.

 

이번 어울림마당에서는 청소년 Show 음악중심!’이라는 주제 아래 노래·댄스·밴드 공연에 재능이 있는 청소년들의 공연과 드론·3D프린팅 체험부스 등이 마련돼 청소년을 위한 축제 한마당이 될 것이다.

 

참가는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청소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오는 16일 축제에는 12개 팀이 참가하며 8월 이후의 어울림마당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소년은 강남청소년수련관으로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에게는 봉사확인서가 발급된다.

 

신청 방법은 강남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www.gangnamyc.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이메일(gangnamyc@han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청 보육지원과(02-3423-5843)나 강남청소년수련관(02-3442-5160)으로 하면 된다.

 

 

강남구에서는 이 사업과 연계해 청소년의 창의적인 성장과 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등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간 청소년 교류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타 지자체와 다양한 청소년 활동과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첫 시도로 올해 8월경 충북 영동군 및 강원도 동해시와 청소년 교류활동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영동군과 동해시는 각각 강남구와 20082월 자매결연, 20099월 우호도시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다.

 

이연종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팀장은 청소년들이 주인공이 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는 이번 축제가 참가자들이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pjhappy62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