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6월 27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청소년과 함께 강남 에코나눔장터 개최
- 6월 30일(토), 구청 작은주차장/ 150개 팀 참여, 판매 수익금 전부 기부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30일 관내 청소년과 함께하는 ‘강남 에코나눔장터’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장터는 참가자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이나 가방, 문구류, 헌옷 등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재활용 체험 행사다. 판매 수익금 전부는 관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인다.
학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총 150개 팀이 참가하며 전시 및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주요 전시․체험부스는 ▲ 재활용품 분리․배출 교육 및 체험을 진행하는 ‘리사이클 존’, ▲ 캘리그라피를 활용한 ‘액자 만들기’, ▲ 자투리 천을 활용한 ‘천현수막 염색하기’, ▲ 폐커피컵을 활용한 ‘허브화분 만들기’, ▲ 폐식용유를 활용한 ‘비누 만들기’ 등이다.
특히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스별 스탬프 찍기 이벤트가 진행된다. 참가자가 각 체험부스를 돌아보고 스탬프를 받아오면 봉사활동 4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구는 장터 기부금 전액을 저소득 가정의 단열재 시공 등 에너지 나눔과 강남복지재단을 통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돕기 사업을 지원해 나눔 문화 확산에도 앞장선다. 지난해에는 장터 판매 수익금 5백여만 원을 수서 SH 1단지 아파트 취약계층과 독거 어르신 200세대의 출입문 문풍지 시공에 기부했다.
2014년부터 시작된 ‘강남 에코나눔장터’는 구민에게 자원 재활용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재활용추진협의회’, ‘강남사랑환경지킴이’, ‘강남서초환경연합’, ‘에코허브’, ‘강남구주부환경연합회’, ‘강남마을넷’이 주관하고 있다.
올해 장터는 오는 30일과 9월 1일, 10월 6일 총 3차례 열린다. 장터 참여 희망자는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02-574-7047) 또는 강남구청 청소행정과(☎02-3423-5982)로 문의하면 된다.
장원석 청소행정과장은 “장터 참여자들이 이웃과 함께 자원 재사용의 소중함과 나눔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