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대상 시상, 기분 좋은 변화의 숨은 주역들
- 8일 오후 3시 구청 본관 회의실 … 구민대상 봉사왕 권은옥 씨 등 8개 부문 시상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8일 오후 3시 구청 본관 3층 큰회의실에서 지역을 빛낸 주민과 단체에 시상하는 ‘제27회 강남구민의 상’ 수상식을 개최한다.
구는 지난 8월부터 후보자 추천을 받아 엄정한 심사 끝에 8개 부문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최고의 영예인 구민대상은 강남시니어봉사단으로 11년 넘게 활동해 온 권은옥(75‧논현1동)씨가 받는다. 그는 논현노인요양센터에서 주3회 목욕봉사와 재난재해 구호지원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효행상을 수상하는 김은희(삼성2동)씨는 43년째 투병 중인 시어머니를 수발해 왔고, 봉사상 개인부문 수상자 이미화(논현1동)씨는 논현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로 2011년부터 식당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모범 청소년상에는 서울로봇고등학교 정보기술기능반에서 활동하며 서울지방경기대회 금상을 수상한 신승원(세곡동)군이 받는다.
이외에도 ▲봉사상 단체부문 강남구디디미봉사단 ▲모범납세상 법인부문 삼원철강산업(주) ▲아름다운 기부상 개인부문 배정철(논현2동) ▲아름다운 기부상 단체부문 소람한방병원(삼성2동)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메달이 수여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핸드프린팅이 제작돼 역대 수상자와 함께 구청 본관 출입구 앞에 영구 보존된다. 구는 1994년부터 구민대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청소년상 등 타인에게 귀감이 되는 구민을 뽑아 시상해왔다.
우정수 자치행정과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성실한 생활로 귀감이 되는 이분들이야 말로 ‘품격 있는 강남’의 대표 얼굴”이라면서 “구정을 빛낸 숨은 일꾼들과 함께 강남구에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