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7월 22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나눔과 기부의 G+스타존 새 단장
-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새 단장, 24일 구청에서 세븐틴 기부홍보대사 위촉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비전 아래 나눔문화 활성화에 힘쓰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4일 ‘나눔과 기부의 행복공간, G+스타존’을 삼성동 멀티문화공간 스타필드 코엑스몰로 이전해 재오픈한다.
강남구는 또 같은 날 구청에서 GKL, 소람한방병원, 신세계프라퍼티,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사회공헌협약식을 갖고 한류스타 세븐틴(SEVENTEEN)을 기부홍보대사로 위촉할 예정이다.
코엑스몰 지하1층에 새로 자리 잡은 G+스타존(G+STARZONE)은 ‘Gangnam, Good, Give, Growth(강남을 좋은 기부로 성장시키자)’라는 의미로 한류스타·기업·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상설 기부존. 기부금과 물품은 관내 어려운 이웃, 특히 저소득 청소년 가정과 한부모 가정에게 우선 지원된다.
G+스타존은 방문객이 즐기면서 기부할 수 있도록 스타존·홍보존·기부존의 3개 테마존으로 구성됐다. 스타존은 세븐틴의 이미지로 꾸며졌고, 홍보존은 대형 LED가 설치돼 G+스타존의 사업홍보영상 및 참여기관의 사회공헌 동영상이 상영된다. 기부존에는 기부함이 설치됐다.
G+스타존은 2013년 G+Dream Project로 시작돼 올해 2월까지 5년간 압구정로데오역에서 상설 운영됐다. 그동안 34명의 한류스타가 홍보대사로 참여했으며, 이번에 홍보대사로 위촉된 세븐틴은 티셔츠를 직접 제작·판매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평소 기부를 실천해온 아이돌그룹이다.
이광우 복지정책과장은 “강남구는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이라는 비전 아래 재능기부 커뮤니티 구성 등을 통한 품격 있는 기부문화 확산에 주력하려고 한다”며 “언제든지 기분 좋게 G+스타존을 찾아 한류스타와 함께 따뜻한 나눔을 체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