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사업이행현황 배너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구청이나 세무서 중 1회 방문으로 사업자 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신뢰도를 높였다. 


▲ 추진배경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은 했으나 영업신고 폐업을 하지 않아 직권 폐업이라는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새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위해서는 건물주가 이전 업소 직권폐업 신청 후 조건부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영업신고가 늦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음

▲ 개요
❍ 사업기간 : 2019. 1. 1. ~ 12. 31.
❍ 사업내용 : 구청 또는 세무서 중 한곳만 방문,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함께 폐업
❍ 총사업비 : 비예산

▲ 추진실적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안내 리플릿 제작 및 홍보
- 폐업신고 원스톱 제도 관내 세무서(강남,역삼,삼성) 홍보(2.11, 2.13, 3.14. 5.9)
-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 홍보 리플릿 제작 및 배포(4,000부, 3.13.)
- 보건소 홈페이지 통합폐업신고 안내 배너 게시 홍보(4.8~)
❍ 휴업/폐업신고서 개정 건의
- 휴업/폐업신고서 서식 개정(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건의(3.8.)
❍ 원스톱서비스 추진건수 : 89건 (추진율 46.8%, 2019.5.28.기준)

▲ 성과
❍ 직권폐업 처리기간 단축으로 민원인불편 감소 및 행정력 낭비 최소화
❍ 재난배상책임보험 및 위생교육 미필 과태료 착오 부과방지로 행정신뢰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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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h80@gangna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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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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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