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7월 26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추진
- 실내온도 준수, 시원차림 장려, 문 열고 냉방영업 자제 캠페인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여름철 에너지 절약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한다.
구는 가로수길(7월 26일)과 강남대로(8월 1일)에서 관내 학생들과 함께 ▲실내온도(공공부분 28℃, 민간부분 26℃) 준수 ▲시원차림 ▲문 열고 냉방영업 자제 등을 안내하고, 부채와 홍보물을 나눠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원차림은 면과 마 소재, 노타이(no-tie)와 반바지, 밑단이 넓어 통기성이 좋은 스커트와 가벼운 소재의 바지 등 시원하면서도 예의 있는 옷차림을 뜻한다. 시원차림을 하면 실내 냉방온도를 2℃ 높일 수 있어 연간 197만 톤의 CO2 감축이 가능하다.
특히, 구는 폭염으로 인한 전력수급 위기에 대비하고자 문을 열어둔 채 냉방영업을 하는 ‘개문냉방’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개문냉방의 경우 문을 닫았을 때보다 전력소모가 3~4배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캠페인과는 별도로 7월과 8월, 총 6회에 걸쳐 현황을 점검하고 미 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계도 및 절전실천 요령을 안내한다. 구는 이미 지난 12일 한국에너지공단과 협력해 합동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양미영 환경과장은 “에코마일리지 가입, 실내온도 준수 등 작은 실천이 모이면 큰 힘이 된다”면서 “폭염 속에 전력수급 비상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 직원부터 솔선수범해 더 많은 구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8 여름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관심 있는 학생은 ‘1365 자원봉사포털(www.1365.g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참여자에게는 봉사시간이 부여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