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11월 28일 오전 0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공구 필요하세요? 강남구 무료 대여서비스
- 망치, 드라이버, 전동드릴 등 20여종 3일간 무상 대여 …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새롭게 출발한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2개동 주민센터에서 유․무선 전동드릴, 전동드라이버 등 30여종에 달하는 고가의 특수공구를 무료로 빌려주는 공구대여소를 운영한다.
대여를 원하는 강남구민 또는 강남구 소재 사업장 종사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센터를 방문한 뒤 대여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여기간은 3일이며, 반납일이 토․일 및 공휴일일 경우 다음날 반납하면 된다. 자세한 대여 공구목록은 서울시 공유허브(www.sharehub.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정수 자치행정과장은 “마을공동체가 연계해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사업의 기반을 마련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분 좋은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교육을 통해 ‘품격 있는 강남’을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 8월부터 동 주민센터 8곳, 문화센터 15곳, 평생학습관, 강남시니어플라자, 구민회관 등 관내 29개 공공시설 내 유휴공간 45곳을 주민공간으로 개방했다. 관심 있는 주민은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홈페이지(yeyak.seoul.go.kr) 혹은 해당 공공시설로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