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에코나눔장터’에서 ‘마을축제’ 즐기기
- 27일 오전 10시 구청 작은주차장 ‘강남 에코나눔장터’ ‘강남구 마을축제’ 동시 개최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구청 작은 주차장에서 ‘강남 에코나눔장터’와 ‘강남구 마을축제’를 개최한다.
청소년과 함께하는 ‘강남 에코나눔장터’는 참가자가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책이나 가방, 헌옷 등을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재활용 체험 행사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관내 불우이웃 돕기에 쓰인다.
학부모와 청소년을 포함한 총 150개팀이 참가하며 전시 및 체험부스도 운영된다. 주요 전시․체험부스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체험하기, 캘리그라피 액자 만들기, 천현수막 염색하기, 폐식용유로 비누 만들기 등이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사업의 활동성과를 공유하는 ‘강남구 마을축제’도 열린다. 머그컵 제작, EM 친환경세제 만들기, 강남시니어악단 등 마을공동체 활동팀의 공연과 마을공동체사업 홍보를 위한 주민‧청소년의 무대 퍼포먼스가 진행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자원 재활용과 마을공동체는 주민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야 하는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이라면서 “기분 좋은 나눔과 공유활동을 통해 품격 있는 시민커뮤니티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