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자원봉사센터가 22일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참여 캠페인 'Save Energy Save Earth 에너지절약 실천캠페인'을 개최했다.

강남구자원봉사센터는 22일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Save Energy Save Earth 에너지절약 실천캠페인’을 개최했다.

캠페인에는 전기공사공제조합 임직원, 지역 자원봉사자, 대학생 기획단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에너지 절약 부채와 손풍기, 쿨 스카프 등 건강한 여름나기 기념품을 제공하고 캠페인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강남구 자원봉사센터는 22일 강남역 강남스퀘어에서 전기공사공제조합과 함께 여름철 에너지 절약문화 확산을 위한 ‘Save Energy Save Earth 에너지절약 실천캠페인’을 개최했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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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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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