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17일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 민관협력 공모사업인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돼 6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구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강남구 개포로 617-8) 1층 일부를 공동육아나눔터로 결정하고, 오는 8월 리모델링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객 대부분이 유아차를 끌고 방문하는 점에 착안해 더 편하고 안전한 이용환경을 만들고자 2011년 정해진 나눔터 위치를 기존 3층에서 1층으로 옮기고 노후 내부시설을 개선한다.
공동육아나눔터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 자녀를 둔 가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체험활동을 그룹별로 진행하는 자녀돌봄품앗이,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다양한 상시프로그램, 장난감·도서 대여서비스가 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02-3412-2222, gangnam.familynet.or.kr)로 문의하면 된다.
이선형 보육지원과장은 “출산과 양육은 개인이 아닌 국가 공동체의 과제”라며 “이번 공간개선으로 더욱 편리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행복한 도시, 강남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