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초·중·고등학교 37곳을 포함한 공공기관 85곳에 생리대 보급기 164대를 설치해 무상지원하고 있는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지난 4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3개교 5학년, 중학교 25개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4년 진행된 서울시 인구조사에 따르면 초경 평균 연령은 만 11.7세로 이에 맞는 교육과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관내 초·중·고에 생리대 보급기를 무상지원하면서 청소년 성교육 전문강사를 초청, 학급별 15~30명을 대상으로 △바르고 건강한 성 △생리에 대한 이해와 올바른 대처법 등을 교육하고 있다.
강남구보건소는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드림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사단법인 탁틴내일과 함께 상반기 초등학교 12개교 63개 학급, 중학교 8개교 48개 학급 총 111개 학급 2869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자체 설문 결과 학생들의 프로그램 만족도는 90%로 나타났다. 자세한 사항은 구 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3-7104)로 문의하면 된다.
천선옥 건강증진과장은 “민선7기 강남구는 전국 최초로 무료 생리대 보급기를 설치한데 이어 ‘당당하고 건강한 생리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더 이상 숨길 필요 없는 ‘당당한 생리’ 교육을 통한 여성의 건강권 증진으로 ‘포용 복지도시 강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