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1동주민센터가 ‘영화와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행복 강연회를 개최했다.
지난 20일 도곡정보문화도서관 4층에서 열린 이번 강연엔 주민 20여명이 참석했다. 강남구 마을골동체 ‘도곡 행복마을’의 강평기 대표 초청으로 EBS ‘시네마천국’을 진행했던 김석범 교수가 연사로 나섰다.
강연에서는 다양한 영화소개와 함께 영화를 만드는 관계자들의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관람하는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 영화계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소개됐다. 참여 주민은 “새로운 관점에서 영화를 볼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가족들과 함께 오니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20190305060021@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