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7월 17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데이’강남구, 구직자-중소기업 직접 연결
- 7월 20일, 강남구청 제2별관 아카데미교육장, 강남‧서초‧송파‧강동구 공동개최 -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으로 도약 중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20일 오후 2시 구청 제2별관 아카데미교육장에서 구직자와 중소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취업성공 일구데이(일자리 구하는 날)’를 개최한다.
강남구와 서초, 송파, 강동 등 4개구가 함께 개최하는 이번 박람회는 실제 채용계획이 있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에스원 등 13개 중소기업이 참가하며, 해당 기업에 대한 정보는 강남구 누리집(gangnam.go.kr/jobfai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는 이력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행사장을 방문하면 된다. 현장에선 기업 인사담당자자와 구직자 간 1:1 현장면접이 진행된다.
구는 현장에서 구직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구직자가 당일 채용되지 못할 경우 취업될 때까지 3개월간 집중 관리한다.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 소속 전문직업상담사가 1:1 맞춤형 취업상담 및 알선을 진행하고, 취업 후 경력관리, 갈등상담, 재취업 연계 등 사후관리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강남구는 ‘청년의 꿈을 지원하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허브 조성 및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민선 7기에 MICE산업을 포함해 총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강남구 일자리지원센터(☎02-3423-5585~8) 또는 일자리정책과(☎02-3423-5582)로 문의하면 된다.
구는 지난해 5차례에 걸쳐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소규모 취업박람회를 개최했으며, 이를 통해 구직자 305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김구연 일자리정책과장은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좋은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 박람회를 통해 중견기업은 인재를, 구직자는 일자리를 찾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