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도자료는 2018년 5월 29일 오전 6:00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MICE 취업아카데미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 5월 31일까지 모집,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강남구(구청장 권한대행 주윤중)는 이달 31일까지 ‘강남 MICE 취업아카데미’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고용노동부의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로, 구는 MICE 산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취업과 연계해 지원한다.
강남구는 COEX, SETEC 등 세계적 수준의 전시컨벤션시설과 특급호텔, 공연장 등 수준 높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MICE 산업의 최적지로 손꼽힌다. 삼성동 무역센터 일대는 지난 2014년 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관광특구로 지정됐다.
교육내용은 국제회의, 전시, MICE 마케팅 및 현장실습, 무역마케팅, 의료관광 등 MICE 산업의 실무 위주로 다뤄지며, 현장 경험이 많은 우수한 강사진이 체계적으로 강의를 이끈다.
또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첨삭지도, 면접클리닉까지 진행하고, 수료자에 한해서 관련 업계로의 취업을 연계해 준다.
수강생은 이달 31일까지 50명을 모집하며 교육비용은 전액무료다. 수업은 7월 9일부터 8월 27일까지 역삼동 강남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다.
신청은 (사)글로벌MICE진흥원 홈페이지(www.globalmice.or.kr)에서 지원서를 받아 쓴 뒤 전자우편(edu@globalmice.or.kr)으로 보내면 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구청 일자리정책과(☎02-3423-5565)나 (사)글로벌MICE진흥원(☎070-4224-2501)으로 하면 된다.
한편 강남구는 지난해에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관련 교육을 추진해 105명이 수료하고, 이 중 39명이 취업한 바 있다.
김구연 일자리정책과장은 “MICE 특구 활성화와 신규 고용 창출이 가능한 수준 높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