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복지재단은 지난 1일 모티바코리아와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 ‘모핑챌린지2019’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한뼘 성장 프로젝트’를 위한 ‘모핑챌린지2019’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사회적인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핑챌린지2019’의 참여방법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진 혹은 영상에 ‘사랑(LOVE)’을 표현해 포스팅을 업로드하면 개 당 1만원으로 책정돼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된다.

강남복지재단은 지난 1일 모티바코리아와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위해 ‘모핑챌린지2019’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 한뼘 성장 프로젝트’를 위한 ‘모핑챌린지2019’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은 전액 사회적인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모핑챌린지2019’의 참여방법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진 혹은 영상에 ‘사랑(LOVE)’을 표현해 포스팅을 업로드하면 개 당 1만원으로 책정돼 강남복지재단에 기부된다.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