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비리·직무유기·불친절신고센터
청렴도시 강남으로 가는 길
공무원비리 ‧ 직무유기
부패행위의 개념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상기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비리, 직무유기 신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신고대상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불친절공무원 신고
강남구에서는 구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구현하고자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친절공무원을 신고해주세요.
7일이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주세요.
(소통-신고-공무원비리·직무유기·불친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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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의 개념
-공직자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상기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비리, 직무유기 신고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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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하는 행위)
-공직자 등이 외부강의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그 밖에 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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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