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기인 듯 감기 아닌 감기 같은 너♪
알레르기 비염, 안 올 순 없겠니?
알레르기비염은 코 점막이 다양한 원인물질에 대해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알레르기질환입니다.
연속적인 재채기와 흐르는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등을 동반합니다.
일교차가 커지는 가을철 진료 인원이 여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데요.
실내환경을 잘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진드기 없는 깨끗한 침실 유지
- 침구류는 일주일에 한 번씩 55℃ 이상의 뜨거운 물로 세탁
- 베갯속은 씨앗이나 깃털 쓰지 않기
★ 인테리어 소품 주의
- 카펫은 되도록 사용 지양
- 커튼은 뜨거운 물로 세탁할 수 있는 재질 선택
- 헝겊으로 싸여 있는 가구는 최소화
★ 실내공기 관리
- 실내습도는 40~50%로 유지, 급격한 온도변화 지양
- 적절한 시기에 필터 교체하며 공기청정기 사용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는 알레르기비염!
철저히 예방해서 건강한 환절기 보내요.
제작_강남구청 정책홍보실
자료출처_정책브리핑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