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나 알고 계세요?
출근길에 서둘러 버스를 타러가다 넘어져 전치 2주 부상을 입은 경우도!
만원버스에 몸을 싣고 출근 하던 중 버스 손잡이를 놓치고 넘어져 팔이 부러진 경우도!
모두 보상이 된다구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2018년 1월 1일 이전에는 노동자가 회사차나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출퇴근재해란?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재해의 인정기준은?
1. 취업과 관련해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출퇴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행위 전후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란?
①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②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③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④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 중인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⑤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⑥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⑦ ①부터 ⑥까지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출퇴근재해 신청 방법
출퇴근 중의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급여신청서’(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가능)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퇴근재해 보상 범위
일반적인 산업재해보상과 동일하게 치료에 소요되는 요양급여, 생활보장을 위한 휴업급여 등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장해· 유족연금, 합병증 관리, 재요양, 재활 서비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억해두세요!
‘출퇴근재해 보상제도’가
당신의 출퇴근길에 든든한 보험이 됩니다!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