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원전 하나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평소에도 매월 22일 1시간 소등하는 ‘행복한 불끄기의 날’ 캠페인을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강남구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생활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 행복한 불끄기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 일시 : 2019.11.22.(금) 20:00 ~ 21:00(1시간)

○ 대상 : 강남구민(공공청사, 아파트 및 주택, 상가 및 대형건물 등)

○ 참여방법 : 

- 가정에서 전등끄기

- 아파트, 공동주택, 건물 경관조명, 외벽 전광판 등 소등(기관에 따라 당일 20:00 전등이 자동 소등될 수 있음) 

- 기업체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 에너지 절약운동 참여

※ 참여가 어려운 경우 개인 스탠드를 사용하시고, 사무실 전체 조명은 소등하는 방식으로 동참해주세요. 
psh80@gangnam.go.kr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