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나긴 출퇴근길도 두렵지 않은 이유
이제 서울의 모든 마을버스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인데요.
마을버스 전 노선(235개 노선·1499대)과 시내·광역버스 81%(총 7399대 중 6000대)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이 완료됐습니다.
서울에서 시내·광역·마을버스를 타는 이용객 일평균 약 700만 명이 통신비 부담을 덜 것으로 보입니다.
개방형인 ‘PublicWiFi@Seoul’ 또는
보안접속인 ‘PublicWiFiSecure@Seoul’ 식별자(SSID) 중 선택 이용하면 됩니다.
내년에는 서울 시내버스를 비롯 올빼미·다람쥐 버스와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까지 공공 와이파이가 100% 구축된다고 합니다!
공공 와이파이로 뭘 볼지 고민되세요?
강남구 홈페이지 보다보면 시간 순삭인데♥
http://www.gangnam.go.kr
소식도 팡팡, 와이파이도 팡팡!
강남에서도 버스 무료 와이파이 마음껏 누리세요~
서울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고장신고(문자만) ☎1811-6046
인용 보도 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자료출처=강남구청 www.gangnam.go.kr>